한국만화가협회, 웹툰 불법사이트 고발

2018년 05월 21일 13시 10분 28초

(사)한국만화가협회(협회장 윤태호)는 5월 23일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2017년 11월 3일 만화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피해상황과 대책에 대해 공론화한 바 있다.

 

만화/웹툰계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한국만화가협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 국내 웹툰시장은 약 7,000억 원 규모로 성장하며 인기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그러나 불법사이트가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다음웹툰의 트래픽을 넘어서면서 웹툰시장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서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는 “골든타임 2년이 지나면 아예 웹툰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며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경고했으며, 현재 업계는 피해액이 시장규모의 30%인 2천억 원을 넘어선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플랫폼의 피해는 고스란히 작가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자신의 작품이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사이트의 미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인웹툰의 경우 대다수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통해 성인인증을 거쳐 서비스하고 있는 반면, 불법사이트는 성인인증 없이 성인웹툰을 노출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역시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지금껏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플랫폼 또는 작가가 고소·고발을 할 경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범인을 잡아도 가벼운 벌금형이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인 윤태호 협회장은 “웹툰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콘텐츠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라며,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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