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화 되면 중독세 부과된다

게임공대위 긴급 기자간담회
2019년 06월 25일 15시 25분 52초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강한 반대와 깊은 우려를 표했다.

 

먼저 공대위는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중독세' 부가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봤다. 자문변호사 측은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 2법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이나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지노와 같은 특허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만으로도 막대한 금액의 특허 수수료 부과 및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대위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종래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의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법, 정신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로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이 크게 저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공대위는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고 볼 수 없다며 저항했다. 지난 9월말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과제 공모를 수주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는 향후 5년간 ‘뇌영상기법을 통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구조적/기능적 뇌 변화 규명’을 주제로 연구한다. 공대위는 이 연구에 대해 강력히 부정하면서 "이해 상충이 있는 관변연구를 제외한 객관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질병코드 등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를 향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해국 교수는 지난 2014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게임중독법' 공청회에서 “저는 차라리 마약을 빼서라도 이 법에 (게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왜냐하면 보건학적 가치와 그 중요성과 사회적 폐해로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하다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런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위정현 교수는 "지난 토론 때 이해국 교수가 '게임을 마약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과거 공청회 속기록을 보니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강력하게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로 위정현 교수는 지난 5월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해국 교수와 출연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각을 세운 바 있다.​ 

김성태 / mediatec@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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