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구글플레이, 게임사에 '갑질' 의혹… 관계자 답변 회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2018년 04월 21일 23시 59분 27초

구글플레이가 행한 게임사에 대한 '갑질'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착수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구글코리아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스마트폰 OS 안드로이드 점유율 80%라는 지위를 이용해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서비스하는 앱 개발사들에게 '타 안드로이드 앱마켓 결제 모듈을 사용하지 말 것', '애플앱스토어보다 구글플레이에 선출시할 것' 등의 요구를 했다고 한다. 이에 불응 시 앱을 승인해주지 않거나 피처드 노출에 제외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구글과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에 나섰고,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매출 상위권을 기록하며 큰 흥행작을 보유했던 게임사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OS와 마켓을 활용해 국내외 진출을 준비했으나, 구글플레이 담당자는 자신들의 마켓에 독점 출시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피처드에 선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한 소규모 게임사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처럼 대규모 마케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지원이 있는 원스토어로 출시하고 싶지만, 이곳에 먼저 출시하게 되면 차후 구글플레이 진출 시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라고 말했다.

 

구글플레이 측에 요즘 이슈가 된 갑질 의혹에 대해 문의를 해보자 해당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지난해 구글플레이 국내 매출 상위권 게임의 수수료 30%를 집계하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로 등록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해 유한회사로 등록된 외국계 국내 법인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개정했고, 올해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 제외 대상 유한회사로는 자산 10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으로, 이 기준 중 3개에 기준에서 벗어난 곳만 예외로 인정된다. 이 기준으로만 보면 구글코리아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파워포토 / 1,079,010 [04.23-08:50]

와..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군요. 대박..


ZZ-Aimer / 1,820 [04.24-10:29]

갑질 의혹에 답변 회피라니... 했구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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