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분류...게임까지 확인

2019년 01월 10일 16시 26분 58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종교적 거부인지 확인하기 위해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까지 확인한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정당한 병역거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으나,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깊고 확고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 총쏘기 게임의 접속 여부까지 확인하게 됐다.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총쏘기 게임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국내 게임업체 몇군데를 선정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보냈다"며 "만약 확인이 돼서 배틀그라운드 등을 매일 밤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병역 거부자는 930여명에 이른다.​ 

 


(사진=제주지방검찰청)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파워포토 / 1,079,010 [01.11-09:06]

꼭 확인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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